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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휴무 직장인 휴가 가볼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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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9월 3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은 개천절 (3일), 한글날 (9일) 등 공휴일이 많은달인데 국군의날 (1일)을 합해 개인연차를 붙여 길게 휴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달력에서 보시다시피 9월30일, 10월2일 휴가 2일을 내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말포함 총 6일의 휴가가 생기게 되는거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10월 2일, 10월 4일, 10월 7~8일 휴가 4일을 내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의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2024년 10월 달력

 

 

1.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

 

바로, 군인들 사기를 높이고 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휴식과 내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함일텐데요. 올해 여름 휴가를 아직 못 다녀온 분들은 이번 임시 공휴일을 활용해서 6일간 여행을 다녀오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 공휴일 체계

자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공휴일 체계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3. 공휴일 직장인 급여

우선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유급휴일은 3가지입니다.

1) 1주일간 근로를 다 할경우 주어지는 주휴일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이렇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수천명의 진료/수술일정을 변경할수 없는 3차병원이라던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던지 등등)

이렇게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월급제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가산) 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함

2) 시급제, 일급제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4. 어린이집, 학교, 은행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은행, 관공서 등은 모두 휴무입니다. 

 

 

임시공휴일 가볼만한곳 한국관광공사 추천!

 

 

 

2023년 작년에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았었고 실제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이네요. 

연휴 계획을 잘 세워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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